안녕하세요. 빌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요즘 전세 보증금을 떼먹는 집주인이 있다고 하여 불안하지만 매매를 하기엔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하였는데 혹시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떼먹었을 경우 언제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사기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의 미반환을 사기로 볼 수는 없고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