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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곧 전세 만기로 이사를 가는데 아직 우리집 계약자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전세금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네요.

일단 전세권설정은 안했고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 부동산입니다.

확정일자면 내용증명 보낸후 소송 경매 이렇게 진행되나요? 경매로 간다면 경매로 누군가 매수해야만 돈이 들어오나요? 전세자금대출까지 받은 상태라 계약안에 이런문제로 은행에 반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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