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유지한 채, 확정일자에 의거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가졌다면,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배당받고 남은대금은 경락자로부터 전액 환수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