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깡통전세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세입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5월에 전세 8천에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빌라 매매가격이 전세금을 한참 앞지르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점점 떨어고 있어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깡통전세가 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해당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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