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3연구 비자는 고용보험임의가입대상자라서
본인의 고용보험가입의사가없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만가입했어요
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일까요? 3개만가입했으니
4대보험 미가입자일까요?
관련하여 행정해석이나 분쟁사례찾을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였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이란,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말하는바, 각 보험에 모두 가입되었다면 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이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가입을 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 근로자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