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단정한치타192
단정한치타192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완공되어 입주할 아파트 소유중이고 조정지역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실거주 4년이고 이 걸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가는데.. 중과세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제도가 자주 바뀌니 중개하시는 분도 정확히 모르신다 하더라구여.

이 상황에선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이것도 조정지역입니다.)를 매도할 때 중과세가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