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어린박각시41
어린박각시4124.12.08

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나요?

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없나요? 이번탄핵 소추안에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표결하지않고 퇴장하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래도 상관없는 일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표결에 참여를 할지 안할지는 국회의원 개인이 판단하는 것으로 반드시 참여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패널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하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페널티가 마땅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에 대한 심판 등이 내려지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실제로도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안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표결에 대해서만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 참여를 거부한 경우도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