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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쿠스쿠스286
빈티지한쿠스쿠스28622.02.21

격리7일 이후에 검사없이 외출 가능한가요?

나이
47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코로나에 걸렸는데 문자가 왔는데 문자내용에 격리일이 끝나면 검사없이 외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진짜 검사 없이 외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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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격리 7일 이후에는 검사 없이 외출이 가능합니다.

    증상이 계속해서 있을 경우에는 병원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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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격리해제 직전 별도의 PCR검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완치되었다면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격리가 끝나면 전염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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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이 실패한 가운데 기존의 확진자의 치료기간을 줄이는것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일관하는 방역당국의 무능 때문에 시행한 졸속정책입니다. 격리해제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격리 해제 후 1-2주간은 대중과의 접촉을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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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회복이 되면 완치가 된 상태이더라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격리를 7일간 완료를 하면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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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접종완료자가 확진될 경우 10일이 아닌 단 '7일'간만 격리를 하며 건강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격리 해제된 이후에도 3일간 주의를 요하는데 이 경우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제한 및 사적 모임은 자제해야 합니다. 즉 확진자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나 1차 접종만 받은 접종미완료자는 격리 기간이 10일로 유지됩니다. (건강관리 7일 + 자율격리 3일)

    확진 후 시일이 지나더라도 사멸된 바이러스로 인해 검사상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격리 해제 후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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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나면 완치판정을받고 격리가 해제되어도 몸안에 바이러스 잔유물이 남아있어 PCR검사가 양성으로 나올수 있으므로 검사의 의미가 없습니다.검사없이 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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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격리 7일 정도가 지나면, pcr이나 항원 검사 상으로는 양성이 나오지만 감염력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격리의 목표는 다른 이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검사 상 양성이어도 감염력이 없다면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감염 후 3-4주간은 pcr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에 따라 2-3달까지 양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감염력은 7-10 일 이후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받으신 대로 7일 후 정상적으로 격리 해제 및 일상 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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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는 7일 이후에는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여 격리를 해제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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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격리해제가 되면 외출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검사 없이 외출이 가능하며,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격리해제 후 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찌꺼기가 검출되어 양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전파 능력이 대략 5일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격리해제 후 전파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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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7일 격리가 끝나면 완치판정을 받고 전파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생활하셔도 됩니다. 감염 후유증으로 만성피로, 기침 등의 증상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주변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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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오미크론의 경우 7일만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추가 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됩니다. 문의 주신 것처럼 검사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외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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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하고 격리 해제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할 만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주일 지난 시점에 바이러스 수치가 떨어진다고 믿고 격리를 해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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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현재 지침상으로는 7일이 경과한 후에는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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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7일 경과하여 PCR 검사실시 했는데 양성으로 나와도 전파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격리가 필요로 되지는 않으나 사람들과 접촉시에는 1-2주정도는 삼가길 권고드립니다. 확진이후 재감염의 사례도 보고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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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로써는확진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7일 이후에는 전염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격리해제후에도 1-2주정도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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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미접종자, 1차백신 접종자, 2차백신 접종 후 90일 경과자의 경우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대상자입니다. 2차접종 이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이며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미접종자, 1차접종자는 14일 자가격리 이후 PCR 검사, 2차접종 이후 90일 이전, 3차접종자의 경우7일 자가격리이며 PCR 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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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후 7-10일정도가 지나면 일반적으로 자연치유되며, 증상이 사라졌다면 완전히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PCR 검사 없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죽은 바이러스의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당분간은 PCR검사에서 위양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실제 전파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치유의 정도가 느리거나,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조금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예방을 철저하게 하시어 외부로 비말을 전파하지 않도록, 당분간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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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된 이후 7일이 지나면 전파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를 7일 동안 하는 것 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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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현재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정해진 시점은 연구결과 상 다른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거의 소실되는 시점입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7일 후 3일 정도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밀집한 곳은 피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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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에 확진 후 완치되는 경우 몸에 바이러스의 사체가 존재해서 약 2-3개월간은 어짜피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옵니다.

    2. 그래서 검사하실 필요는 없으며, 해제 후 증상이 없으면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의 사체는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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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접종완료 여부 및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향후 관리형태가 결정됩니다.

    확진자의 동거가족과 밀접접촉자의 경우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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