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시 동영상 촬영 후 보관시 ?
고3아들이 여자친구와 성관계시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 하였다고 합니다
성관계도 충격인데 동영상까지 너무도 엄청난
충격속에서 하루 하루 지내고 있던중
여자친구 집에서 이일을 알고 유포가 된는지
신고 해서 결과를 본다 하더군요
우선 너무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고 유출된적은 없고
그냥 호기심에 보관만 하고 있었다는 아들 말을 전했
습니다 정말 유출은 없다 하기에 그리 알고 있었는데
추궁하던중 더큰 충격은 이번이 네 번째 여자 이고
작년부터 지금 까지 네 명의 여자친구와관계시 동영상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모두 지운 상태에서
네번째 여자 친구 부모한데 발각이된건데
제가 궁금한건 정말 유포는 없었다고 했는데
만약 포렌식 중 이번건이 아닌 작년부터 동영상이 복원되으면 모두 네건인데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정말로 유출은 없고 서로 합의하에 단순 보관상태인데
향후 어떻게 될지 부모로써 너무 걱정이 되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디에 물어 볼수도 없어서 이렇게 문의 남김
니다 상대측에서는 유출만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고 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당시에 촬영대상자인 당시 여자친구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모두 동의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수가 많아 중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고 유포가 없었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촬영된 것이 아니거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것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