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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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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 계정을 현금 거래가 완료 된 이후에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 을 빼 간 사건 입니다.


위 사건에서

입금했던 계좌가 있으며,

네이버 계정(ID) 를 알고 있고,

빼 간 아이템 은 NFT 아이템 으로 이동경로 를 쉽게 추적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궁금한 점 이 2가지 있습니다.


1. 제가 바쁜 상황이라서 지인에게 사건진행을 위임 할 수 있는지?

위임을 하려면 어떤 서류 및 준비물 이 필요한지.


2. 같은 게임 내 에서 위 같은 사례가 종종 있었고, 잡힌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위 상황 이라면 잡을 수 있고,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리인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권을 지인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단 그 대리행위를 이유로 보수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에게 있기 때문에 지인에게 사건진행을 위임하여 소송진행을 대신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어렵습니다.

      2. 이미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