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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자라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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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게임 계정공유, 해킹(게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부분 판매 )피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 적절한가요 ?

계임 계정을 빌림 , 받은 후에 게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해자 입장 50만원 이었고 (영장속 피해금액은 당시 시세로 38만원 정도의 가치 )피해를 입혔는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부르시고 조사 받을땐 계정 해킹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계정을 빌려줬고 해당 게임 퀘스트를 해주면 제가 한 값어치만큼 가져가라고 연락받은 내용까지 갖고 있습니다 . 근데 제가 실수 , 오해 한것이 맞고 더불어 해외 출국때문에 좋게 가려고 합의 하자고 반성문과 미안하다고 연락을 보냈지만 합의금 500아니면 할 생각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500만원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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