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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자라251
과감한자라25123.07.25

게임 계정공유, 해킹(게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부분 판매 )피해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 적절한가요 ?

계임 계정을 빌림 , 받은 후에 게임 내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피해자 입장 50만원 이었고 (영장속 피해금액은 당시 시세로 38만원 정도의 가치 )피해를 입혔는데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부르시고 조사 받을땐 계정 해킹 ,게임 내 아이템 판매 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계정을 빌려줬고 해당 게임 퀘스트를 해주면 제가 한 값어치만큼 가져가라고 연락받은 내용까지 갖고 있습니다 . 근데 제가 실수 , 오해 한것이 맞고 더불어 해외 출국때문에 좋게 가려고 합의 하자고 반성문과 미안하다고 연락을 보냈지만 합의금 500아니면 할 생각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500만원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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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합의금에 적절한 금액이란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측에서 그 금액에 합의를 안한다 해버리시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500만원은 피해금액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며, 사안이 그렇게 중한 사안도 아니므로 꽤나 높은 금액을 제시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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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500만원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합의없이 처벌을 받을 것인지 여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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