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거래중 현금 12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사기꾼 게임닉네임, 계좌, 민증사진(주민번호뒷자리,주소 약간가림),폰번호 등이 제게 있는 상황입니다(도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경찰서는 크게 효과가 없고 민사전자소송이라는 걸 알게 되어 그쪽으로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기를 처음당해봐서 많이 당황스럽고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전자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