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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다매65
풍족한바다매6522.01.20

게임머니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머니거래중 현금 12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사기꾼 게임닉네임, 계좌, 민증사진(주민번호뒷자리,주소 약간가림),폰번호 등이 제게 있는 상황입니다(도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더치트에 피해사례를 등록한 상황입니다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경찰서는 크게 효과가 없고 민사전자소송이라는 걸 알게 되어 그쪽으로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기를 처음당해봐서 많이 당황스럽고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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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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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전자소송은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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