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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1

단순 접촉 사고인데 자꾸 병원에 간다고 해요

제가 악셀을 안 밟고 실수로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아주 살짝 앞차를 박았는데요 그런데 느낌도 안 날 정도인데 운전자가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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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4.03.2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진료후 진단서를 발급 받고.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을수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를 신청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판결에 따라 처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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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냥 보험 처리 해 주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험 처리하면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정식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사관에게 질문자님은 사고가 인적 피해가 발생할 만한 사고가 아니란 점을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조사관이 조사 상 인적 피해가 있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

    반면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 한다면 보험 처리를 해 줄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불리한 점은 경찰 정식 신고 시에는 인적 피해 유무와는 상관없이 과실이 높은 교통 사고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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