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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어머님의 주택구매 자금을 아들인 제가 2억정도 빌려드린다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어머님 아파트분양 중도금을 제가 대신 2억정도를 내드린다면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금액을 빌려줬다는 서류만 작성하면 세금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2억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빌려주시는 것이라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며 증여행위가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후 적절하게 원리금 상환받으시면 되며 2.17억 미만이라면 무이자라도 관계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제로 2억원을 빌려주시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드리고 나중에 상환만 잘 받으시면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