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완벽한콰가278
완벽한콰가27823.03.02

연말정산 해당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년 5개월간(7~11월) 계약직으로 근로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로x)

이럴 경우 현재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2022년 약2개월 아르바이트건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인지 아르바이트 소득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어야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던 경우라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