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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밀잠자리199
자비로운밀잠자리19921.04.04

특금법이 시행되었는데 거래소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요?

2017년 이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독단적인 운영과 횡포로 많은 거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지금도 그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횡포는 이제 만성화 된 고질병이 되어 거래소들의 자정노력으로 정화될 것이란 기대를 거둔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래자들이 특금법 시행을 고대해왔습니다. 물론 기타소득세가 전혀 달갑진 않지만 거래소 횡포에 질렸기에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특금법이 시행되었으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서버과부하를 핑계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입출금을 일방적으로 막는다든지 거짓 공시로 거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든지 에어드랍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제 맘대로 지급하는 등등의 행태가 최소화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국내의 거래소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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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로 많은 입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증권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및 기타 정보, 시장교란행위 등의 제재 등의 입법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논의와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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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규제 범위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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