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 시행되었는데 거래소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요?
2017년 이래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독단적인 운영과 횡포로 많은 거래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지금도 그 갑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횡포는 이제 만성화 된 고질병이 되어 거래소들의 자정노력으로 정화될 것이란 기대를 거둔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래자들이 특금법 시행을 고대해왔습니다. 물론 기타소득세가 전혀 달갑진 않지만 거래소 횡포에 질렸기에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특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특금법이 시행되었으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서버과부하를 핑계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입출금을 일방적으로 막는다든지 거짓 공시로 거래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든지 에어드랍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제 맘대로 지급하는 등등의 행태가 최소화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국내의 거래소 환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로 많은 입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증권시장과 같이 투자자 보호 및 기타 정보, 시장교란행위 등의 제재 등의 입법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태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논의와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의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규제 범위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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