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싸움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는데 첫 합의 내용이랑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강아지끼리 싸움으로 분쟁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아지들끼리 오해로 인해서 물림사고가 발생했고 제가 가해자인 입장이고 물림으로 인해 상대방 강아지가 빵꾸가 나서 봉합을 한 상황에 3주 동안 통원을 하면서 소독 진료 비용은 피해견주가 본인들이 부담한다고하셨고 병원비는 제가 전액 100프로 보상해달라해서 전액 100프로 보상해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물면서 염증이 생길수있는 경우에 그 비용까지 저한테 100프로 보상을 원하신다고하셔서 그부분은 아직 발생되지않은 상황이기도하고 전액 다 부담은 못하고 일부 부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견주님이 그부분이 맘에 들지 않으셨는지 처음 합의된 말이랑 다르게 3주 통원치료비도 다 달라고 하시고 계시고요
병원비가 제 강아지도 봉합수술을 한적이있어 금액대를 알고있었습니다 세부내역서도 확인해봤지만 수술 세부내역서엔 그냥 평범한 봉합수술 세부내역과 다를게 없었지만 금액이 평균 비용보다 2배 좀 안되게 더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냥 3주 통원 치료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신다고 하셔서 수술비용을 드렸는데 이제와서 발생하지도 않은 염증 치료비용요구를 안들어줬다고 1차 합의내용과 다르게 3주 통원비를 안주면 고소하시겠다는데 고소가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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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아지 간 싸움은 형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치료비 다툼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