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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늘
정직하늘22.11.22

보안직 공휴일 대체휴무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트, 백화점 보안요원 입니다

제가 고정된 공휴일 대체휴무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고정된 쉬는날만 휴일 지급이고 정기휴점으로 쉬는날도 유급으로 쉬지 않냐면서 공휴일 대체휴일은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어서요


아마 많은 보암직 직원들이 저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회사와 관계과 불편해지겠지만 노동부 신고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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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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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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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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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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