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아닌 삼자가 양도양수없이 삼자 채권압류가 가능한지요

A가B에게 3천만원을 빌려서 B가 민사소송중인데 A는 C에게 받을돈이 1억이다 이에 B는 A가 C에게 받을돈을 양도양수해준게없는데 C에게 채권압류 를 붙인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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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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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A가 C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A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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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a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2. 채권양도와 무관하게 판결을 받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의 경우는 A에 대한 채권자로써 A가 제3채무자인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압류하거나 전부, 추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