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B에게 3천만원을 빌려서 B가 민사소송중인데 A는 C에게 받을돈이 1억이다 이에 B는 A가 C에게 받을돈을 양도양수해준게없는데 C에게 채권압류 를 붙인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