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B에게 3천만원을 빌려서 B가 민사소송중인데 A는 C에게 받을돈이 1억이다 이에 B는 A가 C에게 받을돈을 양도양수해준게없는데 C에게 채권압류 를 붙인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A가 C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은 A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a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2. 채권양도와 무관하게 판결을 받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의 경우는 A에 대한 채권자로써 A가 제3채무자인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을 압류하거나 전부, 추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