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건물 매각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방법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법인 입니다.
상반기에 토지,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중인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계산 탭을 따로 입력해줘야 될까요?
만약 입력한다면 양도차익 등기자산에 유형자산처분이익 금액을 입력하는건지, 세율은 몇프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중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장부상 손익을 기준으로 10%(주택은 20%)를 추가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