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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법인 입니다.
상반기에 토지,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중인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토지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계산 탭을 따로 입력해줘야 될까요?
만약 입력한다면 양도차익 등기자산에 유형자산처분이익 금액을 입력하는건지, 세율은 몇프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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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 중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장부상 손익을 기준으로 10%(주택은 20%)를 추가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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