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등기 관련 법인세 자료 작성 시
저희는 지점이고, 본점에서 지점의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법인세 신고를 납부합니다
이번에 저희(지점)가 부동산 교환 등기처리를 하였는데요,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제출 할때,처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이 경우 매각 대금은 공란으로 하고 비고란에 교환등기 내용을 적는게 맞는지, 장부상 처분이익을 적는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받은 부동산 가액을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법인세 신고에 활용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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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판매가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은 거래상대방 부동산의 시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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