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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교환등기 관련 법인세 자료 작성 시

저희는 지점이고, 본점에서 지점의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법인세 신고를 납부합니다

이번에 저희(지점)가 부동산 교환 등기처리를 하였는데요,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제출 할때,처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이 경우 매각 대금은 공란으로 하고 비고란에 교환등기 내용을 적는게 맞는지, 장부상 처분이익을 적는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받은 부동산 가액을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법인세 신고에 활용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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