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점이고, 본점에서 지점의 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법인세 신고를 납부합니다
이번에 저희(지점)가 부동산 교환 등기처리를 하였는데요, 법인세 신고 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제출 할때,처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적는 란이 있더라구요,
이 경우 매각 대금은 공란으로 하고 비고란에 교환등기 내용을 적는게 맞는지, 장부상 처분이익을 적는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받은 부동산 가액을 적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법인세 신고에 활용하는 자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판매가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은 거래상대방 부동산의 시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