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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바다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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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가압류문제가될까요?

임차인 입니다

2024년 7월 계약만기

허그전세보증보험가입완료

얼마전부터 임대인이름으로

신용정보우편물이 오기시작해서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갑구에 2023년 5월 재단법인신용보증재단중앙회

청구금액 1천900백만정도가생겼네요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까요?

전세보증금은

1억 9천입니다

아직 계약이 한참남았는데 대비해야될게있나요

걱정됩니다...

미리준비해야될게 있을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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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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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질문에서 전입신고일자를 말씀안해주셔서 자세한 설명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내 전입신고일 익일이 압류등기가된 2023년 5월보다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권으로 해당등기로 인해 소송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써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에 따라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고 낙찰인에게 주택인도를 조건으로 남은 잔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후순위)라면 크게 문제될수있습니다. 이유는 경매진행으로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전액배당이 안될 경우 나머지는 금액은 날릴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차 중 경매 진행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있을 지는 내 임차권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권리분석은 경매의 영역으로 소정의 상담료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없이는 해결 안 됩니다. 문자로 등기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대항력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위험할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을 실행하여 전세금 반환받는 절차가 일반인들은 많이 어려운게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 반환 보증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 및 입주전에 선수위 근저당 및 그외 제한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질문자님이 선순위 입니다. 가압류는 후순위구요. 주소를 이전하지 마시고 점유는 하고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