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질문에서 전입신고일자를 말씀안해주셔서 자세한 설명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내 전입신고일 익일이 압류등기가된 2023년 5월보다 빠르다면 선순위 임차권으로 해당등기로 인해 소송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써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금액에 따라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고 낙찰인에게 주택인도를 조건으로 남은 잔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후순위)라면 크게 문제될수있습니다. 이유는 경매진행으로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전액배당이 안될 경우 나머지는 금액은 날릴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차 중 경매 진행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내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있을 지는 내 임차권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