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담보 잡혀있어요
전세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씩이구요
단독주택 2층짜리 집에서 1층이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54,000,000 채무가 있구요
근저당권자가 농협이구
담보가 지금 계약한 집하고 다른 건물 하나랑 토지가 잡혀있네요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거든요?
혹시 잘못될 경우 전세금 날릴 염려가 없을까요?
글구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여기에 관련해서 더 추가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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