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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담보 잡혀있어요

전세 2000만원에 월세 15만원씩이구요

단독주택 2층짜리 집에서 1층이거든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54,000,000 채무가 있구요

근저당권자가 농협이구

담보가 지금 계약한 집하고 다른 건물 하나랑 토지가 잡혀있네요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거든요?


혹시 잘못될 경우 전세금 날릴 염려가 없을까요?


글구 만약을 대비해서 계약서에 여기에 관련해서 더 추가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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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매매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근저당에 10억이 잡혀있고 전세가 5억이라고 해도 집의 시세가 50억이라면 아주~안전한 물건이거든요.

    선순위 물권인 근저당의 실제 대출금액은 12000만원정도 일것으로 예상되며 전세 2000만원이니 14000으로 계산되고 집의 현재 시세가 2억이상만 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으로 가장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금이 보증금이랑 같거나 크다면 본인의 보증금액을 가장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불안하면 보증보험가입을 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 취소 및 지급한 금액 모두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