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보험회사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
임차인이며
2019년 10월에 공인중개사릉 통해 다가구주택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선순위보증금이
4억5천이라 고지하였고(계약서에명시되있음)
전세는 저밖에없다고 들었습니다.(증거자료x)
하지만 건물의 확정일자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떼본 결과
2015년부터 모든 가구가 전세인 깡통건물이였습니다.
모든가구가 전세니 선순위보증금또한 4억5천보다 높겟죠..
또한 건물매매가 22_23억이라 하였지만(문자증거있음)
건물매매가는 12억 정도엿습니다.
2023년 10월2일로 계약이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이 국세청압류가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하고 전세피해자 확인서를 받아
저리대출로 이사를가려했지만
불법증축건물이라 임차권등기명령도 되지않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계약당시 중개사가 불법증축건물이라고 얘기하지않앗으며,
불법증축인줄 알았다면 당연히 전세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
지금 임대인들상대로 민사소송중에 있으며
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하며 이사가서 보증금에대한 연12%로 도 판결받으려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감으로서 이자도 지급받지못합니다.
지금 경매에넘어간것도아닌상황에서
부동산중개인 및 보험상대로 소송걸수있나요?
만약 지금 소송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중개인의 고지의무위반
1.선순위보증금
2.불법증축건물
이렇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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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면 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공범에 해당하고
그게 아니라면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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