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 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산재 처리를 할 때에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동의가 필요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 자체는 개인의 선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회사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는 불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해근로자가 근로보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산재 처리를 할 때에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동의가 필요하나요?

    [답변]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여

    개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업주의 동의없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필요한 서식에 기재사항을 채우고, 필요서류를 첨부한 뒤에 얼마든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합니다.

    2.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