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산재 처리를 할 때에는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 동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 자체는 개인의 선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회사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동의는 불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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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재해근로자가 근로보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회사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여
개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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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산재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업주의 동의없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필요한 서식에 기재사항을 채우고, 필요서류를 첨부한 뒤에 얼마든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산재지정병원에서 대행하여 신청합니다.
2.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