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018년 이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 또는 날인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언제든지 사업주의 동의나 허락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산재 신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 때 사업주는 재해자와 관련된 산재 재해발생경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이후 재해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에 관한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재해자에게 지급된 급여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 신청 또는 산재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불이익한 처우를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