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계약서상의 임대물에 대한 기재는 어떻게 쓰나요?
다세대빌라 한 호실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빌라 구조가 현관문이 2개로 되어 원룸과 30평대 로 구분할 수 있어서 각각 임대를 하려는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재지와 임대할 부분은 어떻게 쓰면되는 지요?
부동산 소재지는 " xx빌라"
임대할 부분은 "명패상 xxx호의 일부"라고 기재해도 크게 문제 없나요?
임대하는 빌라의 대장상 호실이 xxx호인데요. 이걸 "명패상"xxx호라고 해도 별 상관은 없는지
소재지를 xx빌라xxx호로 기재하지 않고
xx빌라로만 기재해도 큰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 다세대빌라의 한세대만 소유하고 이를 부분임대 했을 뿐인데 좀 이상해서요.
그리고 원래 큰 집의 현관문에 xxx호란 명패가 붙어 있고 작은 집은 편의상 xx2호로만 칭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xx2호로 명패를 해달라는데 임대할부분이 명패상 xxx호의 일부라고 표시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
너무 문구가지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다세대 주택은 한 호실에 한 세대만 전입이 가능하나 구조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전입 신고를 받아 준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할 부분의 면적과 위치, 표기된 호실 등을 부기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대략적으로 임대할 부분의 평면도를 그려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는 " xx빌라"
임대할 부분은 "명패상 xxx호의 일부"라고 기재해도 크게 문제 없나요?
==> 우선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표기된 내용을 기록해야 하고 세부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출입문 기준 좌측(또는) 우측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큰 집의 현관문에 xxx호란 명패가 붙어 있고 작은 집은 편의상 xx2호로만 칭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xx2호로 명패를 해달라는데 임대할부분이 명패상 xxx호의 일부라고 표시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
너무 문구가지고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걸까요?
===> 정확하게 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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