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시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을 근거로 이하 도시군 관리계획이 세워지고 시간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압구정의 경우 재개발보다는 노후화된 구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중심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사착수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합의 성숙을 기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