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선 하는것 이고요,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가스공급시설등이 지역 공동시설 입니다.
간단하게 열악한 환경에 불량한 건물을 주변 환경이 개선될 기대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재개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사착수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합의 성숙을 기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