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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11

오늘 뉴스에서 압구정 부근을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을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에서 압구정 부근을 재개발해서 만가구 넘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재개발을 할 때 기준을 무엇인가요?

노후화 정도에 따라 재개발 승인을 해주나요? (그렇다고 하기엔... 압구정쪽은 부촌이라.. 노후화하고는 거리가 멀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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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선 하는것 이고요,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가스공급시설등이 지역 공동시설 입니다.

    간단하게 열악한 환경에 불량한 건물을 주변 환경이 개선될 기대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재개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사착수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합의 성숙을 기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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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시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을 근거로 이하 도시군 관리계획이 세워지고 시간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압구정의 경우 재개발보다는 노후화된 구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중심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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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사착수 전까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합의 성숙을 기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주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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