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우선주 주주의 결의서도 받아야 하나요?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우선주 주주의 결의서도 받아야 하나요?
주주가 2명인데 1명은 대표이사고 보통주 주식 90%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전환우선주 형태로 주식 10% 갖고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때 전환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도 결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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