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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2.14

급여명세서에 연차정산 일할계산 반영 문의

12월 18일부터 출산휴가를 가게됩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이전 급여

12월 1일~ 12월 17일까지 근무한거는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월급여x17/31 인데

급여명세서에

매월 기본급이랑 식대비 나가는데

이번에 17일분 급여명세서 반영하려면

기본급 일할계산한게 만약 1,500,000원이면

여기서

식대비 20만원 빼고

기본급을 130만원 하고

비과세 식대비 20만원 하나요?

이번에 연차정산도 하게되어서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급여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저 같은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공제 시키나요?

130만원 과세부분이랑 연차정산분 합쳐서 원천세 공제 시키나요?

아니면 원래 공제하던 원천세 그대로 놔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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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원천세 등 세금관련 부분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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