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부터 출산휴가를 가게됩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이전 급여
12월 1일~ 12월 17일까지 근무한거는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월급여x17/31 인데
급여명세서에
매월 기본급이랑 식대비 나가는데
이번에 17일분 급여명세서 반영하려면
기본급 일할계산한게 만약 1,500,000원이면
여기서
식대비 20만원 빼고
기본급을 130만원 하고
비과세 식대비 20만원 하나요?
이번에 연차정산도 하게되어서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급여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저 같은경우 원천세는 어떻게 공제 시키나요?
130만원 과세부분이랑 연차정산분 합쳐서 원천세 공제 시키나요?
아니면 원래 공제하던 원천세 그대로 놔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