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1일~ 12월 17일까지 근무한거는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실제론 12월 15일까지 근무인데 16일, 17일 주말도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일할계산 하면 되나요
월급여x17/31 이 계산 방식이 맞나요?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고정적인 식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급이랑 상여금+식대 다 포함해서 월급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한 월급여*17/31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x17/31 이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식대를 전부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