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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01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계약금 예금주는요?

전세 계약할때 계약금 10% 입금하는데 예금주가 집주인이 아닌 부동산 사장입니다

부동산에선 이렇게 많이 한다고 문제 없는거라고 하는데요..

진짜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부동산에 보험도 가입되있어서 걱정말라고 계속얘기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건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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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이고 임대인 통장으로 주고 받는게 원칙입니다.

    부동산은 중개를 할뿐이지 실제 계약은 당사자들이 하는것입니다. 돈이 굳이 부동산을 거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받아 두는 경우는 대체로 그 부동산이 해당 매물 관리하는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외에 계약 파기시 돈 돌려받기 편하려고 하거나 세부 특약 조율이 안된 경우라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율할거 다 하고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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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금은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계약금 입금했는데 먹고 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집주인 직접 만나서 신분증 확인하고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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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은 계약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이체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때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공제 보험에 들어야 하므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중개를 한다면 당연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테니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의 일반 직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자신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두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입금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집주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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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꼭 임대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셔야합니다.절대 안됩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전세로 계약시키고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편취한 사기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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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장이라는게 공인중개사 인지 아니면 입주 하실려는 부동산 관리인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일단 공인중개사라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혹 부동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해도 계약자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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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모든 돈은 계약당사자간에 입금되어야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보내셔야합니다.

    추후 계약파기등의 경우 배액상환을 못 받으실 수 있고 부동산 사장이 잠적할 경우 법적으로 매우 골치아픈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사장 아주 이상한 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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