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계약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이체하면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을 때 항변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공제 보험에 들어야 하므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중개를 한다면 당연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테니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의 일반 직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여 자신의 계좌로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두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금을 부동산 계좌로 입금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뿐더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집주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기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