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무 퇴사 연차수당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4.01.14일에 입사했는데 계획이 25.01.15일 정도까지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1달에 연차가 1개씩 발생해서 신입은 11개 생기는데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5개가 남았고 1년 되는 날 기준엔 6개 되는데 모두 사용 안하고 돈으로 받길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2) 그리고 1년되는날 연봉협상 하는 날 퇴직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 1년 되서 발생한 연차도 퇴사하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제가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2월 급여(급여일 10일)에 (1년 미만 연차 수당 6개 + 1년 연차 15개 + 1월 급여 + 퇴직금)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4) 사실 딱 1년 될때쯤 연봉협상도 안하고 1년 되는날 있는 주에 퇴사하고 싶은데 1달전에 미리 말하면 퇴직금 안주려고 빨리 쫓아낼까봐 걱정되는데 회사는 한달전에 통보 안하면 못짜르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읽어버려서 규정 확인이 어려워서요..
5) 만약 1년째 되는 시기에 딱 나가고싶어서 한달 전에 면담을 할 때 몰래 대화 녹음해도 괜찮을까요?
(회사가 워낙 말이 맨날 달라지고 거짓말이 심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