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 연차일수가 있다면 비록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재직기간이 없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즉, 1년 근무후 곧바로 퇴사하시더라도 총 26일치 (전체 미사용 가정시)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사용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전 언제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3.퇴사시점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의로 정해지고 퇴직시점까지의 남은 기간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후 퇴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