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모욕적인 표현은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