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사람에게 모욕적인말을 들었는데요
파란 프로필 유저가 제가단순 의견표시를 한글에지속적으로 욕설날리고 인신공격해댔는데 저거고소가능한부분인가요. 제얼굴은 제 게시글에다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사진이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모욕적인 표현은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 사진이 게시된 경우라도 인터넷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