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합의금 관련 과실상계 알려주세요
5:5 사고이고 상병은 11급 뇌진탕입니다.
제가 160 까지는 어떤 대인 처리든 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분이 있어서요.
자상을 쓰고 싶지 않아서 여쭤봐요.
치료비는 지금까지 5~60 정도 지출했습니다. 합의금은 100에 종결했구요.
얼추 160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리 되었네요.
근데 치료비에 한정해서 100% 상대 보험이 지불하고 나머지 합의금은 과실상계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과실상계되어 50을 제가 부담해야한다면 해당 부분만 환입하여 자상 사용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과실있는 피해자의 대인 처리시에 과실상계는 합의금과 치료비 모두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우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한 후 최종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이 음의 수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하기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경미한 부상인 상해급수 12~14급에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이 상해급수 11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회사와 대인합의를 한 경우 질문자님의 자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지금까지 5~60 정도 지출했습니다. 합의금은 100에 종결했구요.
얼추 160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리 되었네요.
근데 치료비에 한정해서 100% 상대 보험이 지불하고 나머지 합의금은 과실상계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우선 상기와 같이 처리가 되었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하고 합의가 된것입니다
만약 과실상계되어 50을 제가 부담해야한다면 해당 부분만 환입하여 자상 사용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상황에서는 자상을 사용할지 안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셔도 되는 상황으로 굳이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안 써도 됩니다.
치료비가 책임보험 초과시가 아니라면 자상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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