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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당나귀90
1.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은 뒤 다시 갚아서 예전 차용을 상환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가능할까요?
2. 위 방법이 된다면, 1억을 통째로가 아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갚고 다시 그 5천만원 증여받고 갚을 경우에도 1억으로 혼인자금 증여신고와 1억 차용 상환 인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새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대로 증여받고 상환하셔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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