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은 뒤 다시 갚아서 예전 차용을 상환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가능할까요?
2. 위 방법이 된다면, 1억을 통째로가 아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갚고 다시 그 5천만원 증여받고 갚을 경우에도 1억으로 혼인자금 증여신고와 1억 차용 상환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새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대로 증여받고 상환하셔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