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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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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자금 관련 증여 보낼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혼인자금 1억을 증여 받으려 하는데, 현재 24년1월1일 전에 부모님께 1억 차용을 한게 있습니다.

1.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은 뒤 다시 갚아서 예전 차용을 상환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가능할까요?


2. 위 방법이 된다면, 1억을 통째로가 아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갚고 다시 그 5천만원 증여받고 갚을 경우에도 1억으로 혼인자금 증여신고와 1억 차용 상환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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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새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대로 증여받고 상환하셔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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