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한가한당나귀90
한가한당나귀9024.01.12

혼인자금 관련 증여 보낼때 이렇게 해도 될까요?

혼인자금 1억을 증여 받으려 하는데, 현재 24년1월1일 전에 부모님께 1억 차용을 한게 있습니다.

1. 부모님께 1억을 증여받은 뒤 다시 갚아서 예전 차용을 상환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가능할까요?


2. 위 방법이 된다면, 1억을 통째로가 아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갚고 다시 그 5천만원 증여받고 갚을 경우에도 1억으로 혼인자금 증여신고와 1억 차용 상환 인정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새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대로 증여받고 상환하셔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