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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무당벌레189
깜찍한무당벌레18922.06.24

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차용증 작성 후 증여로 전환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되면서 부모님이 1억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사를보니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1억으로 상향 될 수 도 있을거 같더라구요

이것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당장은 5천 증여(국세청신고) + 5천 차용증 작성 후 1억으로 상향되면 5천 차용증 작성한 것을 증여로 전환 가능한지요?

2. 위 처럼 진행했을때, 5천만원에 대한 이자 (4.6%) 적용시 1,000만원 미만인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3. 무이자 기준 1천만원이 1년에 1천만원인가요? 아니면 차용기간 합쳐서 1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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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재 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것은 향후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약정된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채무면제일을 증여일로 하여 채무면제액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채무 5천만원을 면제한다면 면제하는 시점에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상향되는 경우 상향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법률의 적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3. 차입의 경우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무이자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성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확대되면 미상환 채무 중 일부는 면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차용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은 꾸준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기간동안 전혀 상환하지 않는다면 1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3. 차용기간입니다.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