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전세자금 지원 차용증 작성 후 증여로 전환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하게되면서 부모님이 1억을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기사를보니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1억으로 상향 될 수 도 있을거 같더라구요
이것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당장은 5천 증여(국세청신고) + 5천 차용증 작성 후 1억으로 상향되면 5천 차용증 작성한 것을 증여로 전환 가능한지요?
2. 위 처럼 진행했을때, 5천만원에 대한 이자 (4.6%) 적용시 1,000만원 미만인데,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3. 무이자 기준 1천만원이 1년에 1천만원인가요? 아니면 차용기간 합쳐서 1천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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