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재 시점에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5천만원을 차입하는 것은 향후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에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기재하고 약정된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채무면제일을 증여일로 하여 채무면제액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채무 5천만원을 면제한다면 면제하는 시점에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상향되는 경우 상향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법률의 적용방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2&3. 차입의 경우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무이자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성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26조의 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