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수습기간 중 퇴사 후 신고했을 때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수습 종료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보를 한 사람은 직장내괴롭힘 당사자입니다. 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인사팀과 대표에게 해당 사실을 폭로했고 오늘 내부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제가 피해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따로 징계나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강제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회사 측에 가해질 불이익이 어떤 것인가요? 일단 전 수습 기간 중 퇴사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순 없습니다. 다만 그 가해자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