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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대벌래20
숙연한대벌래2024.03.23

부동산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업 세입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 중에 2년 남았고,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수리가 되지 않고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조치와 연락을 주지도 않으며,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월세는 계속 발생되고 영업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희 쪽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와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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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임대차를 유지하는 있어 매우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수요구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해지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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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군요. 먼저, 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지속되고 있다면, 저희 쪽에서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만약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에 지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상황을 공유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손해 배상:

    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위해서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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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에 계속 누수가 발생되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수리가 되지 않고 영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조치와 연락을 주지도 않으며, 계약기간도 남아있고 월세는 계속 발생되고 영업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 저희 쪽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지와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어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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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상황이므로 계약해지사유가 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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