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경쟁업체 입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 경력직으로 입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가 경쟁업체로 연봉을 인상하여 경력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경쟁업체 입사 제한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경재업체에 입사하는데는 법적인 아무런 제한사항은 없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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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업금지(경쟁업체 취업금지) 의무는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보유했거나 ② 근로계약·별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고, 별도의 경업금지 조항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경쟁업체 취업에 법적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별도의 법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