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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누에250
신통한누에25021.09.29

제가 10개월정도를 일용직을 했는데 일하면서 허리 협착이 와서 일을 그만둔 상태인데 산재신청이 되나요?

제가 10개월정도 건설업일용직을 했었는데 시스템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협착이 왔었는데 지금 일을 그만둔지 한달 정도 되었는데 허리 협착이 온것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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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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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 절차는 병원에 가서 근로복지공단 제출용 소견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소견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은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 부근의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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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산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요양기관에서 요양 중이시라면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2)발생한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거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여 생긴 질병인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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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업무수행에서 비롯된 질병의 경우 산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 발생 시 사용자는 요양보상(치료비), 휴업보상(휴업수당), 장해보상(장해급여) 등을 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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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가능하지만 허리 협착이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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