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명령신청서 폐문부재 조언구합니다
부모님과의 문제인데
제 명의 집에 가처분(전세/매매/증여) 금지를 걸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소명령신청서 발송했는데
사건 검색해보니까 "폐문 부재" 라고 뜹니다.
그럼 또 다시 제소명령을 또 보내야하는건가요?
제소명령신청하고 14~20일 사이에 아무 조치하지 않으면 가처분취소 할 수 있다그래서 보냈는데 .....
폐문부재면... 안받은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특별송달 ...? 공시송달..? 이런게있다던데
제소명령 신청서를 특별송달?로 다시 보내라는건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지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 서류상 이런 상황이라 너무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