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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동고비222
털털한동고비22221.10.18

정규직 1년 근무 후 퇴직할때 퇴직금과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1.16 입사 21.11.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20년 연차 1개, 21년 비례연차 12개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연초에 연차를 지급하는것 같더라구요 (15개?)

저같은 경우에는 21.11.16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몇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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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관리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총 26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불리하게 되고

    이는 근로자에 불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1.11.16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몇개? 받을 수 있나요??

    위 기간 모두 개근했다면 1년개근으로 11+15개 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16 입사 21.11.16 이후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20년 연차 1개, 21년 비례연차 12개 받았는데, 저희 회사가 연초에 연차를 지급하는것 같더라구요 (15개?)

    저같은 경우에는 21.11.16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몇개? 받을 수 있나요??

    1. 네. 퇴사를 하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는데,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 입니다.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최초 1년 11개 + 1년이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를 받습니다. 퇴사시 이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1월 16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1월 16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하는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중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이므로 1년 미만 11개 + 1년이상 근무 15개로 총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1.16 ~ 21.11.15 -11개의 연차 발생

    21.11.16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고 회사마다 연차를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연차를 부여할 수 없고, 퇴사 시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만큼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신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11일과 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최소 26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 당 1일, 1년이상 근무시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관리 편의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비례해서 계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군로자 퇴사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최종 정산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할 시 11개+15개로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