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대1게임에서 상대가 시비를 걸길래 아래에 쓴 말 그대로
너 엄없지? 랑 너거 할ㅁ니 위안부 라고 딱 썻는데
여기 아하에 계신 법률 전문가 분들이 통매음 등등같은 고소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도 물어봤는데 거기는 의견이 반반 갈리던데 뭐지?)
어쨋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성립이 안돼더라도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은 해야할까요?
지금 추가로 수정해서 쓰는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걸릴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통매음이나 다른건 안돼도
지금 수정해서 쓰는건데 어떤 변호사는 통매음에 해당된다고 하시는데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