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제가 1대1게임에서 상대가 시비를 걸길래 아래에 쓴 말 그대로
너 엄없지? 랑 너거 할ㅁ니 위안부 라고 딱 썻는데
여기 아하에 계신 법률 전문가 분들이 통매음 등등같은 고소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에도 물어봤는데 거기는 의견이 반반 갈리던데 뭐지?)
어쨋든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성립이 안돼더라도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은 해야할까요?
지금 추가로 수정해서 쓰는건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걸릴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통매음이나 다른건 안돼도
지금 수정해서 쓰는건데 어떤 변호사는 통매음에 해당된다고 하시는데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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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절차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합니다.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다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수학적으로 통매음이 맞다, 아니다라는 것이 정해져있다면, 굳이 수사, 재판을 하여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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