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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패드립 민사 질문 입니다

제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애1미 시1발 두번을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모욕죄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선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니

통매음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 세개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각 반려,) 벌금형 기소유예 불송치 무혐의가 떴을때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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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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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의 결과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고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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