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애1미 시1발 두번을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모욕죄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선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니
통매음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 세개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각 반려,) 벌금형 기소유예 불송치 무혐의가 떴을때
상대방이 민사로 소송을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의 결과와 무관하게 상대방은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참고하기 때문에 벌금형,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