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제가 불송치를 받으면 바로 걸 수있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수위는 약해서 담당 수사관님도 이게..? 할 정도이긴하나 상대가 변호사를 껴서 접수에 성공한것같습니다.
혹시 불송치를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온라인 상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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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를 받았다고 해도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무고의 가능성이 있으나,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죄 성립요건(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을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위 목적으로 신고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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