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성립될까요? 좀 불안합니다
제가 어제 통매음 및 해킹 고소 관련 질문을 올리고 오늘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분께서 저도 정통망법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짜고짜 연락한 상대 촉법소년이 먼저 욕을 했고 제가 일방적으로 욕을 한 것도 아닌 쌍방 모욕이었고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였으며 상대방은 성희롱까지 했는데 저 진짜로 정통망법 위반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욕설을 주고 받은 것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