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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리144
얌전한개리14424.02.26

지금 같은 상황 고소를 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저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관리자로 일을 하고있었고 그 와중 말도안되는 소리와 욕설을 시전하길래 지금 욕설을 보낸 사람에게 채팅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디스코드 개인 메시지로 저렇게 욕설을 보냈습니다

욕설의 정도를 넘어섰고 살해협박까지하여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혹시 이 사항이 고소를 한다하면 어느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저 사람이 저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다하여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여도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죄가 성립이 안된다면 계속 저렇게 욕만 들으며 살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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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규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한편 위와 같은 문자가 반복적으로 오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범죄 서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