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살짝쿵신뢰할수있는순두부

살짝쿵신뢰할수있는순두부

고소한다고 말한것도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먹을수 있나요

롤을 하다가 어떤분이 저에게 패드립과 성희롱을 같이 써가며 말을 하셔서 고소한다했다가 친추 후 얘기 하지 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몇살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사이버경찰청 사이트를 보내며 고소 한다고 하고 원래 사과를 받으려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이러고 이거 불안감 조성등으로 고소 가능하아 이러면서 고소한다 하시고 친삭 하셨는데 고소 먹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것인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 등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나오는 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고소가 되거나 법적 책임이 되지는 않겠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