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욕설과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도착하시기 전 계속 되는 욕설에 저도 공격적으로 하긴 했는데요 경찰 분께서 모욕죄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아마 상대쪽에서도 고소를 해서 쌍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상대쪽에서는 비속어와 인신공격, 너 진짜 혼나볼래?등 위협을 했고 저는 경찰 분과의 통화에서 진상이라는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쌍방인건가요..? 이번 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퇴사도 했습니다 고소가 어려울까요?